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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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신천지 교인’으로 잘못 발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월 질병관리청장에게 진정인 A씨를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하게 된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역학조사팀 및 환자관리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2020년 2월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귀국한 이후 기침증상과 미열로 보건소 선별진료를 받은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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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의에 A씨를 지칭하며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돼서 일단을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수 언론은 이를 인용하면서 A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가족이 지인 및 직장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해명을 해야 했으며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로 심적고통이 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대본 측은 “진정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오보로 인한 심적 피해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뜻을 전하며 방역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방대본은 당시 브리핑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방대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해 진정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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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