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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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부터 공고돼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된 바 있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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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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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