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2개월 딸 사망 방치 선고 앞두고 잠적 1년6개월만에 15일 재판 재개… 공판 날짜 잡을듯
“내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찰 민원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방치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친부 김모 씨(44)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씨에 대한 재판을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씨가 2019년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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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친모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열에 시달리던 하은이가 2010년 12월 숨진 지 7년여 만이었다. 부모가 하은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웃과 행정당국은 7년 동안 하은이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정부는 병원이 아동의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