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범죄집단으로 본 1심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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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로 징역 5년이 추가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 4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수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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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이날 부친을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서 “과거가 부끄럽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