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용산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배포할 전월세 신고제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는 다가구주택 1채를 반전세 조건으로 세를 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 씨는 월세를 신고 기준 금액인 월 30만 원 미만으로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입자들로선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반면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 수리 거부 등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증금을 보태주는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증여에 해당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긴 셈”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언제든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