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유튜브 생방송에서 남성 출연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움켜쥔 BJ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참가자 B 씨의 주요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해당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는 약 700명가량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보기까지 합하면 약 4만명이 추행 장면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