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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시내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취한 여성 승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3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처인구의 한 버스 종점에서 자신이 운전한 버스에 탑승한 승객 B씨(20대)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무인텔로 데려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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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튿날인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만취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 예비음모 또는 약취유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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