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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직원 머리를 내려친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 한 회사 임원인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김해시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직원 B 씨(46)의 머리를 내려쳤다.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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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두피에 타박상을 입은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