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인을 기소해 처벌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역량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화될수록 범죄 척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정권 실세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매개로 한 경우가 많아 이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부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로 한정해 남겨 놓은 것도 검찰이 그간 축적해온 권력 비리 수사 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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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법무부 안은 검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검사의 직무를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부 검사이건, 반부패수사부 검사이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