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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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 여성의 직장에 취업한 뒤 끈질기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경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을 배회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얼굴와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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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B 씨와 같은 직장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의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A 씨에게 구상권 행사로 사회적 비용환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한 이유에 대해 “A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것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 해당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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