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는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후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정위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