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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친딸을 등교시키지 않은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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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망상 등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