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동아일보
A 대학의 직원들은 같은 날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 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교수에게 1건당 13만 원 씩, 28회에 걸쳐 370만 원을 지급했다.
C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
조사를 받은 대학은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가 모든 국립 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