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의 의결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학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더 큰 정당성을 얻게 됐다. 이 지검장은 스스로 소집을 요구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기소 전 사퇴하지 않으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일이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만으로도 큰 오점을 남겼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논의가 된 안건은 2019년 3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번호를 이용해 그의 출금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출금을 실행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미 기소돼 있다. 비록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 국민적 분노를 산 김 전 차관이지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조치를 처벌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