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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를 단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서 약 2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를 단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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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