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서 직원들은 가상화폐 신규 취득이 금지된다.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선 보유사실을 신고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