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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탄 10대들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유로 각목이 부러지도록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각목이 부러지자 다른 각목을 가져와 계속해서 폭행을 했고, 또 각목이 부러지자 옆에 있던 D군(18)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D군이 2m 가량의 통나무를 가져오자, A씨는 또다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던 B군과 C군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2m 가량의 통나무 몽둥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D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