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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2시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 등 압수품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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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남양유업이 연구 등에 개입한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 조사를 벌여 남양유업이 해당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