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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티칸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40유로(약 5만4000원)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부패방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처럼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추기경, 주교,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후원자들에게 현금과 선물을 받아온 바티칸의 ‘봉투 문화’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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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칙은 추기경과 관리자들이 무기 제조업과 같이 정기적으로 교회 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한다.
또 신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돈세탁, 비리, 사기, 미성년자 착취,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자산이 조세피난처 등에 있지 않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 선언은 2년마다 재확인을 해야 하는데, 거짓이 드러날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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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년 동안 교황청과 관련된 인물 중 범죄 혐의를 받는 수천 명의 용의자들의 계좌를 폐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전 바티칸은행 총재가 횡령과 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가족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 추기경도 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