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은 한국의 자랑인 ‘K-시리즈’ 일원이다. 웹툰뿐 아니라 웹툰 기반 드라마도 전 세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빛내는 영광 속에서도 웹툰 작가는 편히 웃지 못한다. ‘불법웹툰’ 때문이다.
밤토끼 사이트에 걸린 첫페이지는 웹툰 작가들이 그린 불법 공유 반대 관련 축전,출처=밤토끼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웹툰 사이트는 네이버웹툰/다음/레진코믹스(이하 레진) 등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을 무단 복사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불법웹툰 때문에 수익이 준 웹툰 작가는 생계문제를 호소하는데, 밤토끼 운영자는 불법웹툰 이용자 덕분에 광고 수익을 9억 원 이상 챙겼다.
웹툰 정보포털 웹툰가이드의 WAS(웹툰통계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불법웹툰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6조 486억 원이다. 플랫폼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곳은 레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레진은 9,720억 원 규모 피해를, 네이버 웹툰은 1,570억 원, 다음은 462억 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유료 웹툰 서비스가 주력인 레진이 가장 피해가 컸다. 네이버 웹툰과 다음은 무료웹툰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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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플랫폼와 정부 대응
웹툰 플랫폼과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웹툰 플랫폼은 불법웹툰 근절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는 불법웹툰 차단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웹툰 플랫폼은 대부분 기업 내부에 불법웹툰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한다. 이 조직은 자사 웹툰을 불법 복제하는 사이트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유포자가 특정되면 지역 경찰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한다.
웹툰 플랫폼은 불법웹툰 유포자를 추적하려는 목적으로, 자사웹툰에 이용자 식별 정보를 심기도 한다. 레진은 핑거프린트(불법 복제추적기술)기술로 해당 콘텐츠 구매자 정보를 웹툰에 삽입한다. 유포자를 추적할 때, 캡처된 웹툰 화면에서 추출한 정보를 참고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자 정보를 심어둔 네이버는 AI 기술 ‘툰레이더’를 적용해 불법 유포자를 잡는다. AI 툰레이더는 ‘밤토끼’,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웹툰 사이트 검거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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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에 맞서,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 당국은 2018년부터 인기 웹툰 작가가 모델인 웹툰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했다.
출처=문화체육부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면서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 ‘밤토끼’ 등 불법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했다. 덕분에 웹툰 작가들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인터폴과 국제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문체부는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강하고 확실한 처벌
하지만, 관계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선, 단속과 검거를 반복하는 건 큰 의미가 말한다. 올해 초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엔 피해 규모가 100만 원 이하인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 처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개정안은, 경찰 수사가 없으면 피해작가는 저작권 침해자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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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대표는 인터폴과 협력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예측했다. 밤토끼 수사 이후로 대포폰, 대포 계좌,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인터폴과 국제협력을 한다면 수사가 수월해질 것이다.
강한 처벌과 더불어 이용자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한국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는 불법인 걸 알지만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웹툰을 본다. 불법웹툰을 보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며, 이 때문에 불법웹툰 이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만 근본 원인이 해결된다. 하지만 불법웹툰 이용자를 모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불법웹툰을 다운받거나 이차적으로 유포한 사람으로 한정해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끝으로, 이용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교육을 통한 부드러운 인식개선과 강한 처벌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
동아닷컴 IT전문 정연호 기자 ho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