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혈 치료하며 주사 재사용 등 혐의 1·2심서 금고형 등…"환자 신뢰 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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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70여명이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환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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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미 사용한 주삿바늘에 남아 있는 약물을 다른 환자에게 다시 주사했으며,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의 시술로 33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걸렸다. B씨도 A씨가 하는 시술에 참여해 모두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됐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범행이 적발된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원했다.
1심은 “A씨 등은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해 주사액을 재사용했다”라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을 배반한 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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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의 형량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