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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제지하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지하철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중구 지하철 승강장 내 벤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이에 역무원 B 씨(46)가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