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조차 거절당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14개월 동안 갇혀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에 대해 법원이 “공항 환승구역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외국인은 누구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법조계에선 난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전향적인 법원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난민 신청 거부당해 공항에서 14개월 노숙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발권카운터 © News1
A 씨는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으며 가족과 지인이 살해당하자 본국을 탈출해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측은 “환승객은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없고 난민 신청권이 없다”고 했다. 오갈 데가 없어진 A 씨는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1년 2개월을 보냈다. 건강이 악화돼 쓰러지기도 했지만 A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광고 로드중
공항을 나갈 수 있게 된 법원 결정과 별개로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원하는 공항 환승객을 도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다만 해당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법원 “공항 환승객도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있어”
난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난민신청 접수거부 사건 위법확인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4.21/뉴스1 (서울=뉴스1)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엔 난민협약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강조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난민을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경에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를 지원한 이한재 변호사는 “환승객에게도 난민신청권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했다. 이일 변호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각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난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