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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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 의원은 8일 오후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우 의원은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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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이 간 식당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김어준 씨에 대해 마포구는 지난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