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사건이첩 기준 등 소위원회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자문위원에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추가 위촉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윤 위원은 지난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사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 2조 4항에 따라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자문위원은 자문위 첫 회의 개최 이후에도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나 윤 자문위원이 사퇴하면서 14명으로 줄게 됐다. 그러나 자문위 규칙에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 윤 자문위원의 빈자리를 꼭 채울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일단 14명만으로 자문위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공수처는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집 시기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사건 이첩 기준, 조직 정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