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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덮친 코로나… 검찰국 직원 확진에 청사 일부 ‘셧다운’

입력 | 2021-04-16 16:17:00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 예산담당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과천청사 1동이 셧다운됐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15일 오후 발열증세를 보이자 즉시 근무 층을 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1동 내 법무부 공간전체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전 직원에게 즉시 퇴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기소 방침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법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 장관은 “(총장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1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6일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총무담당관실에서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제2별관 민사소액2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2과를 폐쇄하고 민사소액1과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