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 "살해 의도 있던 건 아냐…모친 임신·출산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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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22)씨는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저녁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경북 구미의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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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도 낮·밤 시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측 가족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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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살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는 생활이 몇 개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엔 출산과 겹쳐 예기치 않게 집을 장기간 비우게 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숨진 아이가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다.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단 입장이다”라며 “조사나 뉴스로 알게 된 사실이고 그걸 피의자 입장에서 부인하긴 애매하다”고 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김씨의 반응을 묻자 “본인도 믿기는 힘들지만 그게 과학이니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놀란 입장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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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