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19.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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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놓고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권위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름의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한국은 북한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단일 입법부가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프리덤하우스는 100점 만점에 83점을 주는 등 한국을 ‘자유롭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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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국제적 관심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법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를 퍼뜨리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 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며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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