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음란물 제작 사회적 해악” 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30년 명령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6)에게 법원이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영상물 등을 접한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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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