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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10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 기업 등이 국내 B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기업이 B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 53억원 중 일부인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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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기업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