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거래투명화법’ 대상으로 온라인몰 3곳-앱스토어 2곳 지정 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의무공시… 운영상황 매년 경산성에 보고해야
일본 정부도 미국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 대상 사업자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라쿠텐그룹, 야후와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아이튠스) 등 총 5개사를 지정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일본 국내 유통 총액이 3000억 엔(약 3조600억 원) 이상인 온라인몰과 2000억 엔 이상인 앱 스토어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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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거대 IT 규제를 일본보다 먼저 실시한 유럽연합(EU)은 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조차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일본은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경부터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후 검증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은 IT 기업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표면화하기 전부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이 제정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