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정 의원과 공모하지 않아" 봉사자 명단 유출 등 단독 소행 주장 회계책임자 "대부분 내용 보고" 반박
“정 의원은 몰랐다”, “아니다. 대부분 알고 있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3·청주 상당·구속 기소)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 의원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수행기사는 정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전면 부인한 반면,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반대 취지의 진술로 맞섰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월26일 정 의원과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지시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운동원 C씨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렌트비 대납 과정에 정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명단을 받았다”며 “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 의원은 몰랐다”고 공모 여부를 일축했다.
지난해 8월14일 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 함께 같은 해 9월1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E씨는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했다.
E씨는 “회계 전반적인 사항을 정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며 “선거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지출에 대한 회계 누락도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거 후 정 의원은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 의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검찰은 이 중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렌트비 대납 건을 수행기사와 공모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렌트비는 수행기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고,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대해선 수행기사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한 차례 보석허가 청구는 ‘증거인멸 또는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 청구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밝혔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