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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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친딸 B양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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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폭행으로 B 양은 소뇌,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었다. B 양은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며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