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 추궁 “매입토지 시세차익 최소 10억”
전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이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인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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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관련자들의 ‘원정 투기’와 관련 있는 전직 LH 직원 1명도 불러 조사했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에서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