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5명 직원·손님 명단 구청에 넘겨 적발된 주점 방역 위반 등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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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35명을 적발했다.
당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열고 업주, 직원, 손님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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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상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이달 28일까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