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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 대금 60일내 줘야

입력 | 2021-03-25 03:00:00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으로 롯데, 신세계,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할 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입점업체가 운영을 맡긴 고용인이 아플 때 ‘영업시간을 준수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7월 의원 발의했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따로 법정지급기한이 없었다. 또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운영을 맡긴 고용인이 아프더라도 쇼핑몰이나 마트가 정한 영업시간을 지켜야 했지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통업체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경부터 시행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