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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박사방’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불법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방통위는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Δ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Δ클로버윙 Δ더블아이소프트 3개사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을 받은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사업의 등록취소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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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 역시 의도적으로 기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차 조사 때는 조사를 기피했으며, 2차 조사 때는 대표자의 구속으로 인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방통위 측은 “더블아이소프트의 경우 일반 웹하드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가장하며, 별도 클럽방·폐쇄형 웹하드 사업을 진행해 (기존 방통위의) 실태점검에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형환 위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고, 정부도 관련 법 제도 개선등을 마련했다”며 “웹하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음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안한 사업자들이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더블아이소프트처럼 실태점검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뿐 아니라 추가 처분이 있도록 방통위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 보완해야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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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