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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2심…“범죄단체 조직 안해” vs “함께 모집”

입력 | 2021-03-24 15:35:00

'박사방 공범' 혐의 20대, 항소심 재판
검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인정돼야"
1심,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인정 안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다만 한씨가 조주빈·강훈 등에 의해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한씨는 조주빈과 강훈 등 공범과 함께 범죄단체를 만들고 모집했다고 봐야한다”며 “적극 가담자 한씨 등이 가담해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조직체를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통한 시점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람으로서 박사방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15세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씨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성적욕망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한씨는 2017년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