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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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평소 (최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은 최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검찰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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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대표는 “따로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며 “해당 판결문에는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가 드러나있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다른 혐의가 전제가 되는 판결문이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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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