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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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로부터 물고문 학대 등을 받다 숨진 용인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숨진 아동의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친모와 피해 아동의 생활상 전반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은 지난주 아동복지법위반(방임) 혐의로 학대 피해자 A양(10)의 친모 B씨(3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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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1월27일 C씨로부터 ‘A양을 체벌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메시지 발송은 C씨 부부가 B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첫 물고문 방식 학대를 한지 사흘 뒤의 일이었다.
C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1월24일 첫 욕조 학대를 했으며 A양이 사망하던 2월8일 두번째 욕조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양에게 가해진 학대를 인지했었는지, 또 B씨 역시 과거 A양을 학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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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남편과 이혼해 A양 양육을 맡은 B씨는 지난해 11월초 이사 및 직장 등의 문제로 여건이 어려워지자 C씨 부부에게 A양을 돌봐달라고 보냈다.
C씨 부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말부터 A양이 사망하던 이달 8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모진 체벌과 함께 2차례의 물고문 방식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 부부에게 A양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