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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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여 명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월 6700만 원을 번다고 밝혔다. 연간 8억 원 이상을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3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는 2019년 연간 6억7000만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7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1100만 원, 1인당 평균 3152만 원이었다. 유튜버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동안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소득 신고 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가 신설돼 이들의 수입금액이 따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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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탈루도 문제로 지적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기획사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자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