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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릉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해당 다방을 자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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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자신의 다방 방문사실을 계속 알려준 C씨에게 앙심을 품고,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시5분쯤 다방 내 흡연실로 C씨를 불러내 주방에 있던 흉기로 C씨의 얼굴 등을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른 남성손님에게 제지당했고, C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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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