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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손님 못받는데 1시간 영업연장 매출에 무슨 도움되나”

입력 | 2021-02-06 15:21:00

설 명절을 앞둔 4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을 찾은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1.2.4 © News1


오는 8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고 매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울산 북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여모씨는 “설에는 가족단위 외식이 많아야 매출이 느는 데 현행대로 5인이상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만 연장하면 매출이 늘어 날리는 만무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한 “저녁 매상이 주를 이루는 식당에 밤 10시까지 손님이 밥을 먹으러 오겠냐”고 반문했다.

남구 삼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대부분 가족단위 외식이나 직장 회식이 많은 편인데 5인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 코로나 19 발병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그나마 술 손님이 매상의 전부인데 고작 1시간 영업 연장이 매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영업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구 달동의 모 노래방 업주(여)도 “노래방 손님의 경우 대부분 1차로 술을 마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후 10시 정도가 노래방 영업에 피크타임인데 그때 영업을 중단해야한다”며 “한참 흥을 즐기는 손님을 내보내야하는 데 고작 1시간 영업 연장은 손님과 다툼이 잦을 소지만 높고 노래방 업주들의 영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푸념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시의 코로나 확산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의 덕이다”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확산을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연장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