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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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 결국 해상 사고를 일으킨 60대 선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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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선미 부분 일부가 파손돼 4200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5월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상안전상 위험이 초래됐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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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