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5월15일 추가 가입 기간 임신중절 옹호단체 지원 금지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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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간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약 36개 주에 사는 미국인들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연방 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체적으로 의료 시장을 운영하는 주들도 따로 특별 가입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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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연장을 거부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ACA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자격을 어렵게 만들었고 비용을 비싸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임신중절)를 옹호하는 국제 단체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이다.
1984년 처음 발표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이 정책은 임신중절 이슈에서 늘 화두였다. 이 정책은 임신중절 시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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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절 관련 기관에 연방 가족계획 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메모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이후, 미 전역에서 임신중절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받는 지원금이 대폭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8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며, 1992년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결에서 이 시한을 24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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