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당정, 코로나 피해 지원 ‘재정+기금’ 투트랙 추진

입력 | 2021-01-27 03:00:00

영업정지 등 직접 피해엔 재정 지원
택배-대리기사 등엔 민간기금 활용
丁총리-洪부총리, 구체 방안 협의



‘손실보상 충돌’ 총리와 부총리가 만났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회를 기다리며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다리를 꼰 채 자료를 읽고 있고, 홍 부총리는 무릎을 모은 채 서류 가방을 열고 있다. 지난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놓고 충돌했으나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이견을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 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영업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금은 보다 폭넓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한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의 입법은 여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규모 파악 등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금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택배,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기금을 통한 피해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앞으로 각 부처와 논의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업종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보상 규모를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생연대 3법’이 서로 연동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보상 및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