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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가 200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노래방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전 제주대 교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 씨가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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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초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