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국인 30대 여성 등 4명 조사 샌드백과 에어필터에 담배잎 1.3t 숨겨 밀수 수제담배 13만갑 제조, 시가 1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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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4명이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한국이 무역청정국인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비싼 가격에 담배가 판매되는 호주로 밀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과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EMS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30대 여성 A씨 등 일당 4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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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담뱃잎을 몰래 반입하기 위해 세관에는 자가 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대범함도 보였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직접 수출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뒤 원산지 세탁 후 호주로 다시 밀수출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호주로 밀수출된 중국산 담뱃잎 양은 41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909㎏은 세관에 압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1.3t은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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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주에서는 담배 1갑당 3만원의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들이 13만갑을 현지에서 제조해 판매하면 약 39억원의 부당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두 달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엑스레이(X-ray)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해 은닉된 담뱃잎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범 A씨를 포함한 명의 대여자 13명을 조사하고, A씨와 적극 가담자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