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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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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식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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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