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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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도 15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2일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